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
2. 건강보험료,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 입력 방법
이전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은
먼저 읽고 와주세요↓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0
1편에서 기본적인 일들이 끝났고,
이제는 이것저것 입력해야 하는 단계입니다.
단,
제가 이런 쪽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서..
작년(2020년) 중간에 퇴사한 제가 이번 5월 연말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적어놓는 것 뿐이니
개인적으로 챙겨야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2편에서 해야 할 일>
현재 근로소득신고서 창을 보고 계신 상태겠죠?
(1편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주세요)
1편의 6-2.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했었습니다.
즉, 회사에서 입력해준 내용들을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,
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근로소득신고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예를 들면 . .
21. 총급여 / 22. 근로소득공제 / 23. 근로소득금액 등에
이미 금액이 기입되어 있죠?
->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된 부분입니다.
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
그 외에 "추가적으로" 채울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.
<추가적으로 내용을 채운 항목>
추가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
(순전히 "제가 한 경우"입니다.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)
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
2. 내가 직접 금액을 확인해서 써넣는 경우
제가 입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:
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
- 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
- 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- 60. 보장성보험료
- 61. 의료비
- 62. 교육비
2. 내가 직접 금액을 확인해서 써넣은 경우
- 40. 주택마련저축
- 63. 기부금
- 69. 월세액 세액공제
*40.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계산기 버튼이 있으나
제가 따로 기입하였기에 이 경우로 넣었습니다.
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아래 사진에 노란색으로 하나씩 표시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.
<진행 방법>
이번 글에서는 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.
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
- 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
- 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- 60. 보장성보험료
- 61. 의료비
- 62. 교육비
등등
(위 항목들은 "제가" 한 것들입니다.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)
이 경우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.
1. 항목에 달려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2. 새 창에서 "불러오기"
3. "적용하기"
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 항목을
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2. 새 창이 뜹니다.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채워집니다.
그리고
4)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입력
5) 적용하기 버튼 클릭
하시면 끝입니다.
- 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- 60. 보장성보험료
- 61. 의료비
- 62. 교육비
이것들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.
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2. 새 창 뜸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4) 혹시 더 기입할 사항 있으면 기입(창의 맨 위 빨간 글자 참고)
5) 적용하기 버튼 클릭
60. 보장성보험료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2. 새 창 뜸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4) 적용하기 버튼 클릭
61. 의료비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2. 새 창 뜸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4) 적용하기 버튼 클릭
62. 교육비
엥 교육비도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나보네요.
위에서 한 것들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.
다음 글은 직접 기입하는 경우입니다.
2. 내가 직접 금액을 확인해서 써넣은 경우
- 40. 주택마련저축
- 63. 기부금
- 69. 월세액 세액공제
사실 이번 글에 다 쓰려고 했는데
사진 때문에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습니다.
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라
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.
3편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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