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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 2. 건강보험료,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 입력 방법

by 가블핑구 2021. 5. 26.

 

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

2. 건강보험료, 신용카드, 의료비, 교육비 입력 방법

 

 

 

이전 글을 읽지 않은 분들은

먼저 읽고 와주세요↓
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0

 

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 1. 홈택스, 원천징수영수증 준비, 기본정보 입

[(중도퇴사자) 5월 연말정산 방법 총정리(자세함)] 1. 홈택스, 원천징수영수증 준비, 기본정보 입력 위 설명처럼 . . 보통 연말정산은 연초에 하는데, 중도퇴사자는 5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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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편에서 기본적인 일들이 끝났고,

이제는 이것저것 입력해야 하는 단계입니다.

 

단,

제가 이런 쪽으로 잘 아는 게 아니라서..

작년(2020년) 중간에 퇴사한 제가 이번 5월 연말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적어놓는 것 뿐이니

개인적으로 챙겨야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
 

 

<2편에서 해야 할 일>

 

현재 근로소득신고서 창을 보고 계신 상태겠죠?
(1편의 마지막 부분을 참고해주세요)

 

1편의 6-2.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했었습니다.

즉, 회사에서 입력해준 내용들을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,

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근로소득신고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 

예를 들면 . .

21. 총급여 / 22. 근로소득공제 / 23. 근로소득금액 등에

이미 금액이 기입되어 있죠?

-> 불러오기를 통해 입력된 부분입니다.

 

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은

그 외에 "추가적으로" 채울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<추가적으로 내용을 채운 항목>

 

추가적으로 내용을 채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 

(순전히 "제가 한 경우"입니다.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)

 

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

2. 내가 직접 금액을 확인해서 써넣는 경우

 

 

제가 입력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:

 

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

- 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

- 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
- 60. 보장성보험료

- 61. 의료비

- 62. 교육비

 

2. 내가 직접 금액을 확인해서 써넣은 경우

- 40. 주택마련저축

- 63. 기부금

- 69. 월세액 세액공제

*40. 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계산기 버튼이 있으나

제가 따로 기입하였기에 이 경우로 넣었습니다.

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 

아래 사진에 노란색으로 하나씩 표시해뒀으니 확인해보세요.

 

<진행 방법>

이번 글에서는 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.

 

1. 항목에 있는 "계산기" 버튼을 이용해 자동으로 채워넣는 경우

- 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

- 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
- 60. 보장성보험료

- 61. 의료비

- 62. 교육비

등등

(위 항목들은 "제가" 한 것들입니다.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)

 

이 경우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.

1. 항목에 달려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
2. 새 창에서 "불러오기"

3. "적용하기"

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 


33. 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) 항목을

예로 들어보겠습니다.

 
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
 

2. 새 창이 뜹니다.
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
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채워집니다.

 

그리고

4)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입력

5) 적용하기 버튼 클릭

하시면 끝입니다.

 


 

- 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
- 60. 보장성보험료

- 61. 의료비

- 62. 교육비

이것들도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42. 신용카드 등 사용액
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
2. 새 창 뜸
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
4) 혹시 더 기입할 사항 있으면 기입(창의 맨 위 빨간 글자 참고)

5) 적용하기 버튼 클릭

 

 

 

60. 보장성보험료
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
2. 새 창 뜸
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
4) 적용하기 버튼 클릭

 

 

 

61. 의료비

1. 항목 옆에 있는 "계산기" 버튼 클릭

2. 새 창 뜸

1) 귀속년도를 알맞게 설정(현재 기준 2020),

2) 해당하는 월 선택(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전체선택 하세요)

3) 불러오기 버튼 클릭

4) 적용하기 버튼 클릭

 

 

 

62. 교육비

엥 교육비도 한 줄 알았는데 안 했나보네요.

위에서 한 것들이랑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.

 

 


 

 

다음 글은 직접 기입하는 경우입니다.

2. 내가 직접 금액을 확인해서 써넣은 경우

- 40. 주택마련저축

- 63. 기부금

- 69. 월세액 세액공제

 

사실 이번 글에 다 쓰려고 했는데

사진 때문에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습니다.

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라

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.

 

 

3편
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2

 

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 3. 기부금 공제 (한도액), 주택청약 공제, 월세

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 3. 기부금 공제 (한도액), 주택청약 공제, 월세 공제 등 *2021년 5월에 작성된 글입니다.* *현재 기준 2020년도 연말정산 중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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