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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 4. 산출세액,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,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마무리

by 가블핑구 2021. 5. 27.

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

4. 산출세액, 조세특례제한법상 세액감면, 종합소득세 신고서 제출 마무리

 

 

*2021년 5월에 작성된 글입니다.*

*현재 기준 2020년도 연말정산 중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*

 

 

[(중도퇴사자) 5월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(자세함)] 시리즈

1. 홈택스, 원천징수영수증 준비, 기본정보 입력
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0

 

2. 건강보험료, 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 입력 방법
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1

 

3. 기부금 공제 (한도액), 주택청약 공제, 월세 공제 등

https://thinking-pingu.tistory.com/72

 

 


 

5월 연말정산 마지막 글 . . . 마무리입니다.

마무리할 때는 다행히도 딱히 대단한 것은 없었습니다.

 

다만 . .

전부 끝내고 신고서 작성완료!하려는 순간

예상 못한 알림창이 또 하나 떠서

적어두려 합니다.

 

자세히 뭔 원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적어둡니다.

참고만 하세요 . . .

 

 


앞에 이것저것 적는 일들을 다 마치고

드디어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 팍 !!@!@!!!

 

 

 

했는데 또 알럿 뜸

참 끔찍한 순간이엇습니다 . 다시 생각해도 허탈하네

 

 

뭐라는 건지도 모를 . . . 이 창 . . 

 

54.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(제30조) 금액은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
라고 적혀있네요.

 

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

그냥 한도 넘었다 이 말인 것 같아서

기부금 금액 잘랐듯이 하면 될 거라고 추측하며 . .

54번을 찾아봤습니다.

"과세표준 및 산출세액", "세액감면" 부분입니다.

 

 

아래는 제가 숫자를 대충 덮어씌운 표입니다.

49. 산출세액 < 54. 세액감면 계

저 알림창이 알려주는 문제는

49. 산출세액(파란 상자)보다

54. 세액감면 계(우측 빨간상자)가 크다는 점입니다.

 

대충 보니

54. 세액감면 계는

50~53번 항목의 합계겠죠?

 

 

54.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(제30조) 금액은 산출세액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.

 라고 적혀있으니 . . .

이 말은

54번이 49번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.

 

위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자면

49. 산출세액은 60만원인데

52.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 80만원을 적어서

결과적으로

49. 산출세액(60만원) > 54. 세액감면 계(80만원)

이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.

 

그래서 저는

52.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에 적은 80만원을

산출세액(60만원)에 맞추어

6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. 

 

49. 산출세액(60만원) = 54. 세액감면 계(60만원)

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!

49. 산출세액 = 54. 세액감면 계

 

이렇게 한 후 . . . 드디어

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다시 누를 수 있었고 . .

 

 

드디어 마지막 단계를 맞이햇읍니다 . . . . . . ^ ^ 

신고서 제출 창 뜨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고

계좌번호 적으셔야 하면 적으세요 . . . 

환급할 것 있을 시 돈 들어오는 계좌입니다 . . 

 

 

개인정보 제공동의에는 순순히 동의하신 후에

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.

 

그럼 드디어

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옵니다 .

진짜 끝남.

 

접수결과 정상이라고 뜨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하셔요 .

그리고 맨 아래쪽 버튼 중에

Step2신고내역

클릭하시면

 

신고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끝났습니다.

고생하셨습니다.

 

다시 중도퇴사하고 싶지 않아졌네요 . . . . 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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